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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218] 해외종속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의 지분법 적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69조
회신일자

2002-12-30

공개일

2003-01-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지배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종속회사가 실시한 유상 감자의 대가를 수령할 때 투자회사가 차감하여야 할 투자유가증권의 가액과 유상감자 대가와의 차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투자회사의 유상감자와 관련하여 차감하여야 투자유가증권 가액은 유상감자한 주식수에 역사적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대가와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추가로 해외사업환산차(대)의 변동분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