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20X1년 말 현재 자산총액 60억원인 B회사의 지분 100%와 20X1년 말 현재 자산총액 50억원인 C회사의 지분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20X2년 중 B회사가 C회사를 합병하여 20X2년 말 합병 후 존속법인의 자산총액은 약 1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20X1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인 20X0년 말 현재 B회사 및 C회사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었으며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았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X2년 지분법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지분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한지의 여부는 회사의 경영자와 외부감사인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