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사가 B사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과 인수자산의 평가금액에 대한 양사 간 이견으로 소송이 발생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질의1)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를 경우 A사의 회계처리는?
(질의2) 양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2심으로 갈 경우, A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질의1) 당초 평가금액 측정상의 명백한 오류가 없었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심 판결의 결과로 발생한 차이가 당초 측정의 오류때문인지 또는 추정의 변경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와 감사인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2심의 청구 여부가 (질의1)에 대한 회신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의 청구와 관련된 미수금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74조(우발상황)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