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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0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명칭 사용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78조 2
회신일자

2003-01-02

공개일

2003-01-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당기에 순손실이 발생하여 임의적립금을 이입하여 보전하였고, 다른 처분은 없었으며, bottom line에 차기이월결손금이 아닌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기록될 경우, 명칭을 결손금처리계산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