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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05] 지분법 적용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3-01-04

공개일

2003-01-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가 연결대상이 되는 B회사 및 C회사의 투자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당기 중 B회사가 C회사를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한 경우, A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A사)는 종속회사(C사)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과 종속회사(B사)로부터 받은 현금수수액의 차액을 종속회사(B사)에 대한 투자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 B사 투자유가증권 가액과 합병후 B사에 대한 순자산지분가액의 차이 중 합병전 A사의 C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잔액은 잔여기간 동안 환입하고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