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가 연결대상이 되는 B회사 및 C회사의 투자주식을 보유하여, 이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당기 중 B회사가 C회사를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한 경우, A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A사)는 종속회사(C사)에 대한 투자계정 장부가액과 종속회사(B사)로부터 받은 현금수수액의 차액을 종속회사(B사)에 대한 투자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 B사 투자유가증권 가액과 합병후 B사에 대한 순자산지분가액의 차이 중 합병전 A사의 C사에 대한 투자제거차액의 잔액은 잔여기간 동안 환입하고 그 외의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