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공사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 광고업체(이하 "업체")가 행선안내기(이하 "시설물")를 설치하고 동 시설물을 계약(광고대행계약 또는 시설물 제작설치 및 사용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공사에 기증하는 한편, 동 업체가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광고영업을 할 경우, 공사의 회계처리는? 참고로,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광고 표출 실적과 관계없이 계약월수에 분할하여 총 계약금액을 업체가 당 공사에 납부하며 시설물은 설치와 동시에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공사의 목적(행사 안내 등)에 일부 사용토록 되어 있음.
Ⅱ. 회신 내용
시설물이 설치될 때 유형자산 및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유형자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선수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액으로 측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