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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12] 매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외과용 수술기구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5_(가)
회신일자

2003-01-10

공개일

2003-01-21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외과수술 환자의 신체에 삽입하는 'implant(생체용금속)'를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implant 시술을 위해 필요한 30∼35개의 외과용 수술기구를 각 대리점을 통해 병원에 무료로 제공함. 병원은 implant를 시술하는 동안에는 계속 동 수술기구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마모되는 경우 회사가 교체 제공하고, 기술 진보에 따라 기능이 향상된 implant를 공급하기도 하며 병원이 implant 시술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동 수술기구들을 회수함. 또한, 회사는 예비적으로 제조된 수술기구들을 보관하고 취득가액은 제조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외과용수술기구들을 사외유출시점(대리점에 판매시점)에 유형자산(비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동 시점에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1년을 초과하여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외과용 수술기구는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