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NI통합솔루션(네트워크시스템 설계 및 구축) 업체인 회사가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준 후 최소 3∼5년간의 유지보수를 위해 부분적으로 최장 5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대체장비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왔으나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의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해당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오류에 해당하며,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