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오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피투자회사 주식의 일정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를 받았음. 이와 같은 조치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 주식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제한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의결권제한을 고려할 경우 지분율은 20%미만임. 또한,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2.중대한 영향력 가."에 해당하는 중대한 영향력이 없을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가까운 미래에 다른 투자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