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갑금고는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인수하면서 계약이전 당시의 이전손실금을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에 따라 갑금고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의 보전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7년동안 지원받기로 하였음. 갑금고의 영업권 상각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정액법이 아닌 생산량비례법에 적합한 자금운용적수비례(지원액의 7년간의 총운용적수에서 매 결산기까지의 운용적수가 차이하는 비율에 따라 상각액을 구함)에 따라 7년동안 상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전손실금 중 이전받은 자산·부채로 인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에서 제시한 자금운용적수비례(수익성비례)법은 기업회계기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영업권의 상각방법이 아닙니다. 영업권 미상각잔액에 대해서는 매결산기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