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 영구적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이 전액 배당된다고 가정하고 당해 배당금에 대해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이익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대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