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3-017] 지분법평가이익 관련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3-01-20

공개일

2003-02-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은 회계상 세전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간의 일시적차이를 유발하는 항목으로 투자주식의 처분 혹은 배당금 수령시 해소될 것이나,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익금불산입되어 영구적차이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지분법평가이익이 전액 배당된다고 가정하고 당해 배당금에 대해 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지분법평가이익에서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대를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