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영업권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피투자회사의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음. 피투자회사의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 계산 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분법상의 부의영업권 환입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에 의하면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은 20년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 상각 또는 환입하여야 하므로 가중평균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여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20년을 적용하여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