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3-021] 부의영업권 환입시 내용연수의 결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4
회신일자

2003-01-28

공개일

2003-02-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의영업권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 또는 비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피투자회사의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중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않음. 피투자회사의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 계산 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분법상의 부의영업권 환입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에 의하면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은 20년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 상각 또는 환입하여야 하므로 가중평균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여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20년을 적용하여 환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