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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24]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로 지분율 감소시 전기미실현손익의 실현방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21
회신일자

2003-01-29

공개일

2003-02-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전기에 지분율 90%인 종속회사로부터 유형자산을 구입하여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이 발생하였고 전기 지분법 적용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상계제거하였음. 한편, 회사는 종속회사가 당기 중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로 감소하였음. 이 경우, 감소된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의 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지분율감소는 매각과 동일하나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소된 지분율 10%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은 자본조정(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