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 즉, 지배회사인 분할법인은 물적분할을 하고 분할합병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소멸하는 경우(물적분할+신설분할합병의 경우입니다)에 분할합병의 회계처리시 분할회사의 감소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은?
Ⅱ. 회신 내용
합병준칙에 의해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지배종속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준칙 제4장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