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지분율 40%의 피투자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에 대하여 매년 결산시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계속 원가법을 적용해 오다가, 당기에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가 중요성의 판단에 의하여 지분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취득시점 이후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은 투자주식에 반영하고 그 원천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손익으로, 그 외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