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피투자회사(지분율 100%)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회사 재무제표에 지분법평가손익과 관련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음. 회사가 상기 피투자회사를 합병할 경우 이 자본조정의 회계처리는? 이때의 자본조정은 지배·종속관계 성립 시 이미 존재하던 전환권대가에 대하여 향후 전환되지 않아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은 부분의 전환권대가로 인해 발생한 것임.
Ⅱ. 회신 내용
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은 기타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