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1-131] 자사주신탁에 의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38-59 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 4.
회신일자

2001-09-20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은행과 자사주신탁계약을 맺은 회사는 자사주신탁에 의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해석 38-59(수익증권 등의 회계처리)의 (4-1)에 의해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보도참고자료 "자사주펀드 등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설명"(신탁계약을 체결한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수익자로서 수익증권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여 운용수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법적 의미에 있어 수익자의 '자기주식'으로 볼 수 없음)에 의해 자사주신탁에 의한 자기주식을 자기주식이 아닌 수익증권의 개념에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그 법적 성격에 불구하고 해석【38-59】 "4"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