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이관하여 공단을 설립하였음. 공단으로 이관된 부채의 경우 명의상 채무자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이며 원리금 상환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단은 상환대행업무만 행하고 있으며, 이관된 부채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부채에 대한 공단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산하공단에 부채를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공단의 부채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단간의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공단에 이관된 부채에 대해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으로 부채와 관련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채는 공단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