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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43] 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문단 3.
회신일자

2003-02-21

공개일

2003-03-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매출계약을 외화로 확정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이 환변동보험은 보험가입기간 중에 회수하는 외화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사전에 환율을 정하고(보장환율) 실제 외화 입금시(현행환율) 5일 이내에 결제신청(결제환율)을 하며 보장환율과 결제환율과의 차액은 ○○공사로부터 보전받거나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임. 이러한 환변동보험의 파생상품 해당 여부 및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환변동보험은 파생상품에 해당되며 기업회계기준 제70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환변동보험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 8. 나. 및 9. 나.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