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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44] 조건부 분양대행에 따른 수익인식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26, 기업회계기준 37조
회신일자

2003-02-28

공개일

2003-03-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분양대행사는 상가 시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맺고 상가 분양계약금액이 XX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상가분양계약의 성사 이후 발생하는 분양대금 수령 문제 혹은 계약 파기시의 문제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없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분양대행사는 상가분양율 80%와 분양계약목표금액 XX억원을 초과하여 성사시킴. 이 경우 당해 회계연도말 분양대행사의 수익인식은?
 
Ⅱ. 회신 내용
분양대행사가 사실상 분양대행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였다면 분양계약목표금액을 초과한 부분과 미분양된 상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추가적인 분양대행수수료(추정비용 차감 후)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