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당시 채권단과 맺은 MOU 약정상의 이자율완화 및 기간유예에 의하여 산출된 채무면제이익(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기업개선작업 조기종료와 함께 MOU 약정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단과 이자율 및 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약정을 체결한 경우, 기존에 계상되었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업개선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운 정상적인 채무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에 관한 조건이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 관련 부채는 새로이 채무 약정한 당시의 채무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그 공정가액과 기존의 재조정 채무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당기 영업외비용 중 적절한 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