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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49] 골프장 시설물의 자산분류기준 및 감가상각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18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0, 39
회신일자

2003-03-07

공개일

2003-03-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골프장 코스 위의 각종 시설물인 자산을 분류할 때에 코스내의 방카시설(모래방카, 잔디방카), 훼어웨이 잔디, 구조물 없는 저수지 등은 내용연수의 파악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사실상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중 영구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각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의 영구성 여부와 내용연수는 회사와 감사인이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