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소유권이전 등기(신탁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발급하는 수익권증서를 은행에(수익자)에 담보하여 대출을 받을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회사(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신탁자산에 대한 위탁자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약위반 등의 경우 외에는 신탁자산을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신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신탁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담보차입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