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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62]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4, 8,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회신일자

2003-05-13

공개일

2003-06-17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의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인 B회사가 C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회사는 C회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았고, A회사는 교부받은 C회사 주식이 지분율 5% 미만이어서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합병일 현재 교부받은 C회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A회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의 합병여부에 상관없이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의 장부가액 중 투자제거차액을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에 배분한 후 남는 잔액에 대해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의 라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시점에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