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을 반영하는 지분법평가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차 설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Ⅱ. 회신 내용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효과의 실현가능성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5-52)의 '5. 이연법인세차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지분법평가손실과 관련된 차감할일시적차이는 지분법적용대상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소멸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재무예측기간 등을 고려한 예측가능한 미래에 동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