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금융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문단4㈓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뿐만 아니라 위험회피대상의 평가손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질의2) 파생상품에 대하여 이자율위험회피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의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해당됩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에 대한 평가손익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생상품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