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사업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신설하여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회사의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및 사업양수도로 인한 사업부 매각이익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질의1) 회수된 현금에 이전된 부채도 포함되는지?
(질의2) 사업양수도에 따른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지분법에 따라 제거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제거하여야 하는지?
(질의3)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실현여부 판단기준은?
- 관련 사항 -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독립된 제3자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공정가액을 확정하고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는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차입금)를 차감한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음.
회사는 신설법인에 대해 경영지배권이 없으며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와 소유권은 신설법인에 이전됨.
회사는 현물출자와 동시에 신설법인에 영업자산 및 부채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고 신설법인은 이전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외에 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
회사는 신설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연결대상은 아니나 지분법대상 투자대상임.
Ⅱ. 회신 내용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거래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1) 사업부 현물출자시 부채 이전액은 회수된 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2) 합작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의 경우에 발생한 처분손익 중 다른 주주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회수된 현금을 한도로 실현된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수령한 현금이 설립된 합작법인의 영업을 지원할 목적 등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약정에 의하여 반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3)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처분손익의 발생원천이 된 자산 또는 부채가 합작법인에 의해서 사용, 판매 또는 상환 등이 이루어지는 때에 실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