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창업투자회사가 관계법규에 따라 사모방식을 통하여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일정 존속기간(주로 5년)이 종료되면 출자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고 해산됨.
(질의1)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여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동 창업투자회사가 20%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2) 창업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20%이상 소유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은 지분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창업투자회사가 결성, 운용하는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창업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창업투자조합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의 2. 가에서 예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은 창업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만약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을 적용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2)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한 주식회사에 적용되나 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투자조합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면, 창업투자조합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창업투자조합이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