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100%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환산대 관련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이 있음. 회사는 해외현지법인이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청산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잔여재산처분 및 청산감사가 완료되어 법원의 최종판결만을 남긴 상태임. 이러한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인식한 해외사업환산대 관련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을 기업회계기준 제69조 제3항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해외 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대와 관련하여 인식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은 지분법적용대상회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청산이 완료된 시점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청산이 완료된 시점은 법원의 최종판결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