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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78] 원전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2, 13, 30
회신일자

2003-07-28

공개일

2003-09-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을 수익에 대응하는 제조원가로 처리하고 충당부채(원전사후처리충당금)를 설정해오던 중 별도의 예산으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를 취득하였음.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건설시 취득한 토지(토지의 처분가치는 0으로 추정됨)를 구축물과 함께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를 감가상각할 때 이미 발생한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로 반입시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의 토지 원가는 구축물 등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기존에 설정한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처리 관련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전액 제거하며, 기 발생한 폐기물을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로 반입할 때 이 반입된 폐기물의 수량에 해당하는 당 시설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