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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05]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연결재무제표준칙 5
회신일자

2001-07-26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지배종속관계가 [법인 A → 법인 B → 법인 C]로서 연속적인 법인A, B, C에 대하여 법인 A와 B간에는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연결대상이 아닌 바 법인 A와 C간에 연결을 해야 하는지? 또한 만약 연결대상이라면 법인 A의 투자계정은 법인 B에 대한 것인데도 법인 C의 자본과의 상계가 논리적으로 합당한지?
·법인 A : 지배법인으로 외감대상, 법인 B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은 40억
·법인 B : 장기휴업법인으로 외감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외감대상이 아니며, 법인 C에 대한 투자주식가액은 60억으로 법인 B의 자산 총액
·법인 C : 2001년에 최초로 외감대상

Ⅱ. 회신 내용
법인 B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2항과 제2조에 의해 법인 A의 종속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인 A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법인 B는 법인 A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법인 B가 법인 A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 B의 지분율 또는 법인 C의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법인 C는 법인 A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B와 법인 C는 모두 법인 A의 연결대상법인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