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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79] 정기적 종합검사 또는 분해수리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6, 9, 10, 23
회신일자

2003-07-29

공개일

2003-09-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1년에 1회 공장의 가동을 정지하고 공장 전반에 대한 대규모 수선활동(Turn around; T/A)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선 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과제의 수선주기가 다르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 매년 T/A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T/A는 여러 가지 과제가 포함된 종합적인 정비·수선활동으로 개별 과제는 분해, 청소, 점검, 수선, 교체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제별로 특정 업체에 외주용역이 주어지고 과제 전체에 대해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과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질의1) “정기적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은 회사의 T/A와 같이 그 안에 다양한 활동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23의 단서조항을 “정기적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 전체를 기준으로 자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과제”를 기준으로 자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2) “과제”를 기준으로 자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제를 별개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주기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특정 유형자산에 대해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불가피하게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어 일괄적으로 시행될 때 관련 지출 전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문단23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와 ㈏)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2) 정기적인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 관련된 지출이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의 문단23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별개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의 주기를 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