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3-080]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로부터 투자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3-07-29

공개일

2003-09-1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A사는 각각 지분 80%와 100%를 소유하고 있는 B사와 C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왔으며 B사는 A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B사가 A사 소유의 C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C사 주식에 대한 취득원가와 관련된 B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B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A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원가로 하고, C사 주식의 취득대가로 A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A사의 C사 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자본잉여금에 반영합니다. 다만,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처리하며 만일 이익잉여금도 없다면 자본조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