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는 각각 지분 80%와 100%를 소유하고 있는 B사와 C사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왔으며 B사는 A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B사가 A사 소유의 C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C사 주식에 대한 취득원가와 관련된 B사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B사는 C사 주식에 대하여 A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취득원가로 하고, C사 주식의 취득대가로 A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A사의 C사 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자본잉여금에 반영합니다. 다만,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처리하며 만일 이익잉여금도 없다면 자본조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