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교부형주식매입선택권 중 약정용역제공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현금으로 청산하고자 함. 청산일 현재 청산액이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청산일 현재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현금 청산차액은 추가 보상비용으로 인식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자본조정)의 차액은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처리합니다. 다만, 차감할 기타자본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