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중소기업인 회사는 X2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당시에는 완전자본잠식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에 의해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X3년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누적결손을 해소하고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회사는 X2 회계연도에 중소기업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았으나 X4년에 코스닥 등록을 계획하여 X3년(당기)부터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바, 비교재무제표 작성시 X2년 재무제표상에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X2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이연법인세차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