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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34] 지분법 적용시 미실현손익 제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 연결재무제표준칙 (12-4)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21
회신일자

2001-10-10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국내 본사)는 B회사(해외 자회사로 100%지분 소유)에 원재료를 독점 공급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B회사에 생산직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와 원재료 수출시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지분법 적용대상인 B회사의 미판매 재고분에 대한 미실현손익 제거시 A회사가 부담하는 직원급여 및 운반비는 B사에 대한 매출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매출액당 판관비율을 산정하여 매출원가와 같이 차감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의 제거는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하며, 이 경우 매출총이익률은 FOB조건의 수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A회사가 B회사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는 B회사에 대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