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갑회사는 X1년 상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까지 을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을회사 주식 중 일부를 X1년 9월 중에 처분하고자 함. 갑회사가 을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후에는 을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하락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상실됨으로써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됨. 이때 갑회사가 3분기 누적손익계산서에서 처분손익을 인식할 때 상반기 지분법 평가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전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Ⅱ. 회신 내용
X1년 상반기의 지분법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X1년 6월말 장부가액(사용가능한 최근 재무제표상)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