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는 X1년까지 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 자산성 여부를 파악하여 자산성이 확보된 개발비의 경우 이를 개발비로 무형자산 처리 후 상각하는 절차를 취하였으나 X2 회계연도부터 개발비 회계처리방법을 개선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case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다음의 CaseⅠ또는 CaseⅡ에 의한 회계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인지?
caseⅠ : 회사가 개발비의 자산성 판단을 생략하고 개발 관련 발생비용을 전액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는 경우
caseⅡ : 회사가 개발비의 자산성 추정을 위하여 임의적인 판단기준을 기업회계기준서의 판단기준에 추가하는 경우
Ⅱ. 회신 내용
중요한 개발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의 문단 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