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시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시장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Ⅱ. 회신 내용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59조 제4항의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 “라”에 따라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을 측정하여야 하며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