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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106] 개발중인 게임의 개발성과 양수비용의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 해당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41
회신일자

2003-11-03

공개일

2003-11-2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개인이 개발 중인 게임의 개발 성과에 대해 지적재산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양수 대가는 개인이 양수시점까지 게임 개발에 투입한 원가와 개발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창출된 게임의 디자인이나 개발 완성을 위한 노하우에 대한 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로 구분하여 산정함. 회사는 양수계약 체결 이후 개인을 직원으로 영입하여 동 게임을 현재까지 계속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의 개발 성과 취득 대가를 개발비 또는 경상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함)?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4-20】5.“가”에 따라 개발비 또는 경상개발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