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와 B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C사(피투자회사)가 다음과 같을 때 투자회사인 A사는 C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율은 50%에 근접하나 초과하지는 않음.
이사회 구성의 경우 A사와 B사가 각각 50%씩 선임할 수 있으나 이사회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 A사가 지명하는 대표이사의 추가적 결정투표로 채택함.
Ⅱ. 회신 내용
피투자회사의 이사회가 영업정책 및 재무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영업정책 및 재무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합작계약 등에 의해 공동합의에 따라 행사되어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면, 피투자회사는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