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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36] 물적분할 신설회사의 금융비용자본화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1-10-10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물적분할 신설회사로서 분할회사로부터 자산(자본화대상자산 포함)과 동 자산과 관련된 부채(차입금 포함)를 승계받은 상황에서 승계받은 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자본화대상 자산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차입금은 승계받은 자산 전체와 관련되므로 동 자산에서 자본화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입금을 안분하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정하여 자본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 41-55(금융비용의 자본화)의 선차입금사용/후자기자본사용 규정에 따라 자본화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승계받은 차입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특정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