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물적분할 신설회사로서 분할회사로부터 자산(자본화대상자산 포함)과 동 자산과 관련된 부채(차입금 포함)를 승계받은 상황에서 승계받은 차입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자본화대상 자산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차입금은 승계받은 자산 전체와 관련되므로 동 자산에서 자본화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입금을 안분하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정하여 자본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 41-55(금융비용의 자본화)의 선차입금사용/후자기자본사용 규정에 따라 자본화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승계받은 차입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금액에 한하여 특정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