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제3의 주주가 회사의 장부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였고, 동 비상장주식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하여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른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문단 34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공정가액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가액의 회복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