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의 문단A22에 의하면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가 원재료 매입시 이용하는 Shipper's Usance의 경우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상매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Shipper's Usance 이자가 금융비용이므로 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외상매입금(매입채무)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