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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118] 증류주 원액의 개발비 처리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41
회신일자

2003-12-08

공개일

2004-01-05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주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증류식 주류 생산공장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증류주 원액을 생산?숙성시키면서 일부 원액을 추출하여 다양한 배합 등을 시도하여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원액을 이용하여 증류주 제품을 생산하며 일부 원액 상태로 판매도 하고 있는 경우, 증류주 원액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으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시행 전의 거래임)

Ⅱ. 회신 내용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2.”의 정의를 충족하여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 해석 44-20 “4.와 5.”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해 활동이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등 동 해석 44-20 “(2-3)”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된 지출은 제조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 증류주 원액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