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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134] 출자자 지분환급금 해당액 연도중 선지급시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33조
회신일자

2003-12-31

공개일

2004-01-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조합의 출자자가 회계연도 중에 탈퇴(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소멸됨)하면서 지분의 환급을 요청하여 △△조합이 지분환급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분환급금 해당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출자자에게 선지급하는 지분환급금 해당액은 자본조정중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