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는 B사의 지분증권을 40%, B사는 C사의 지분증권을 30% 보유하고 있으며 A사와 B사는 각각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당기에 A사가 B사가 보유하고 있던 C사 지분증권을 B사의 장부가액(A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가액과 동일함)보다 적은 금액으로 모두 취득함에 따라 B사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였고, 또한 B사가 C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함에 따른 미상각투자제거차액도 존재함.
(A사, B사, C사는 지배·종속관계임)
(질의1) B사가 C사 지분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질의2) A사는 C사의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B사는 처분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A사는 C사 지분증권에 대한 B사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C가 지분증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 중 B사에 대한 지분율만큼만 B사의 지분증권계정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B사가 가지고 있던 미상각투자제거차액은 A사가 계속하여 잔여내용연수만큼 상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