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질의1) A사는 당기에 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자사 소유의 임대용 건물과 토지를 B사의 부동산(수개의 건물과 부속토지)과 교환하고 차기에 교환으로 취득한 B사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음. 이때 A사와 B사가 교환한 자산의 매각 의도가 동일하고 공정가액이 유사한 경우,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질의1의 자산의 교환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A사는 어떤 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① A회사는 교환으로 제공된 자산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공된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바 이때 발생하는 제반수익 및 비용
② 임대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제공된 건물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비용
③ 교환에 따라 취득하게 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공채를 매입하게 될 경우 동 국공채의 취득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
④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Ⅱ. 회신 내용
(질의1)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③과 ④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