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는 당기 중 B사를 신설하고 기존에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C사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을 B사에 매각하였으며, 동 매각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A사는 B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며 A사의 또 다른 자회사가 B사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사는 A사의 연결대상임.
A사가 C사 투자유가증권을 B사에 매각할 당시 C사의 순자산가액은 당기손실과 기초결손금으로 인하여 (-)였으며, A사의 C사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은 누적결손에 따른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0원이었음.
(질의1) B사가 C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B사가 C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C사의 (-)순자산가액의 처리 방법은?
(질의2) B사가 A사에 지급한 주식매입대금은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이 부족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동 계상액의 향후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C에 대한 평가손실(자본조정)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의2) A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