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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4-011] 정부투자기관의 특별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4-01-29

공개일

2004-02-19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공사는 임대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공사가 임대주택법 17조의 3(※)에 따라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부채로 계상 할 수 있는지?
※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입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Ⅱ. 회신 내용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에 따라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